ⓒ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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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연 2회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이하 의료인 국가시험원장)에게 연 2회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인 A씨는 교리상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할 수 없다. 때문에 토요일에 예정된 간호조무사 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게 됐고, 이는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은 “시험 장소 및 시험감독 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지차체에서 시험 요일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토요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가 간호조무사의 직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시험 장소와 인력 확보라는 목적과 비교해서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연 1회만 실시되는 시험의 요일은 실시기관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시험일을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간호조무사 시험은 연 2회 실시되므로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다”며 종교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이 시행하는 다른 시험 중에 평일이나 일요일에 실시하는 시험도 있다”며 간호조무사 시험도 2회 중 1회는 다른 요일로 날짜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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