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법원이 일용직 노동자가 이삿짐 업체와 독자적인 계약을 맺고 이사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징수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강경숙 부장판사)는 11일 이삿짐 업체 대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단 측에 A씨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5219만원의 징수 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A씨가 운영하는 이삿짐 업체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 2016년 8월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탑승했다가 27m 높이서 떨어져 사망했다.

공단은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족 급여 1억439만원을 지급한 후 A씨에게 지급한 급여의 50%인 5219만원을 산재보험급여액으로 징수한다고 통지했다.

공단의 통지에 A씨는 정식 직원으로 B씨를 고용하지 않았고, B씨가 독자적으로 일을 구해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이 같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가 A씨 업체 소속 노동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A씨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공단의 산재보험료 징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과 A씨가 B씨에게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한 점을 볼 때 종속적 고용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