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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출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그에 대한 이자 적용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면 차용일이 아닌 만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뒤 같은 해 3월 추가로 1억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4%, 2018년 3월 25일을 만기로 일시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이자율 20%를 적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B씨는 만기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했고 이에 A씨는 원금 1억2000만원과 차용일인 2014년 3월부터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이자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연 20%의 이자율은 만기일 이후의 연체이율에 대한 규정”이라며 “기존 이율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해당 계약에서 연 20%의 이자는 상환이 지체될 경우 차용일로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B씨가 원금과 차용일로부터 20%의 연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계약서상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4%로 하되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겨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는 문구만으로 지연이자 가산일을 차용일로 앞당겨 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계약서상의 문구는 만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본래의 이자 발생일로 소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연이자 약정을 인정하려면 약정이 이뤄진 경위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다”며 “원심은 필요한 사실관계 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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