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뉴시스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살해한 김성수(31)가 상고를 취하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 3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김씨는 1·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김씨가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씨 지난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당시 20세)씨와 말싸움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김성수는 신씨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 돌아와 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1·2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잔혹한 수법,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 등을 고려해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1·2심 재판 결과에 모두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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