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서울 자양동 인근에서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피의자 발목에 다시 채워진 전자발찌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전자발찌를 부착자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감시 체계가 운영된다.

법무부는 24일 전자 감독 대상자와 성범죄 피해자 사이 거리를 파악하는 ‘실시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오는 25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전자 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보호장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둘 사이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때 관제요원과 보호 관찰관이 개입하는 관제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전자 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의 거주지·직장 등 생활 반경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감시해왔지만, 피해자가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장소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방식이 변모해 피해자의 위치를 어디든지 파악해 2차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와 근접해 있을 경우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먼저 알리면 공포감을 줄 수 있으므로, 전자 감독 대상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시스템을 희망하는 피해자 57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 형태의 장치를 지급해 24시간·365일 서비스를 시행하고 휴대의 편의성과 노출 우려 최소화를 위해 목걸이형, 가방 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보호장치 휴대 여부에 대한 의사를 꾸준히 파악해 보급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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