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절차 및 과태료 납부방법 ⓒ서울시 제공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절차 및 과태료 납부방법 ⓒ서울시 제공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내달 2일부터 그동안 종이 등기우편으로만 전달됐던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6일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수시분고지서)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의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 없이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이나 미수신, 분실 문제를 줄이고 고지서 수령‧납부 편의를 높일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등기우편의 생산‧발송 업무가 줄면서 연간 최소 14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다음달 2일 서비스를 시작, 2개월 간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에는 모바일 고지내역을 확인한 납세자에게도 기존 등기우편을 병행 발송한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는 모바일 안내문 수신 후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실제 모바일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연결된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로 고지 정보까지 이어져, 납부까지 손쉽게 한 번에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와 동시에 재생용지 고지서로 전환함으로써 친환경적 행정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의 납세편의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소요되는 종이고지서 제작 및·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크다”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를 손쉽게 납부하길 바라며 아울러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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