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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자신이 모시는 스님에 대해 험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신도를 위협한 승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최근 승려 이모씨의 특수상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신도 A씨가 자신이 모시는 스님에 대해 험한 말을 하고 다닌데 대해 앙금을 품고 A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으려 왔다. 같이 죽자”며 흉기로 위협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A씨의 손에 전치 15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이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피해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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