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사이트 캡처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사이트 캡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대구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기간 도중 경기도의 자녀 집에 다녀 온 70대 어머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코로나19 자가격리 도중 고속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도에 위치한 딸 집을 방문한 7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해 코로나19 슈퍼전파자로 지목됐던 31번 확진자와 접촉했다. 이에 A씨에게 보건당국은 지난 21일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통보를 어기고 지난 23일 경기도에 위치한 딸 집을 고속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방문했다.

이후 25일 딸 집 인근에 있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날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마트 및 은행 등을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한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해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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