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보톡스 균주’ 분쟁을 겪고 있는 메디톡스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장 생산본부장이 구속된 데 이어 정현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어지면서 주주와 환자들로부터 집단소송에 당할 처지가 됐다.

6일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주주와 환자들이 집단으로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주주대표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검찰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메디톡스 생산본부장을 구속한 데 이어 정현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면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메디톡스 법인과 정현호 대표이사, 최근 구속된 생산본부장 및 기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을 허가 전 불법 유통하거나 생산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일부 제품의 역가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된 내용을 자체 조사 후 청주지검에 수사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메디톡스의 청주 공장을 압수수색 했으며, 전·현직 임직원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0일에는 메디톡스의 생산업무를 총괄하면서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생산본부장을 구속시켰다. 

오킴스 측은 “메디톡스의 이번 사태는 주사제의 세포성분 바꿔치기 혐의로 최근 대표이사가 구속된 ‘코오롱 인보사 사태’와 흡사한 행위”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법성은 심각하다”고 소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무균작업장의 오염가능성 문제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킴스는 “이번 범행은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를 넘어 정 대표를 정점으로 저질러진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보건당국의 허가취소까지 이어진다면 모든 피해는 주주와 환자가 감수해야 한다”며 “회사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 품목허가를 받고 이를 시장에 공시하는 등 왜곡된 회사의 재무정보를 기초로 높게 형성된 시장가격을 정당한 시장가격으로 믿고 주식을 취득해 투자손실을 입은 주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오킴스 측은 검찰의 기소가 진행되면 그 이후 소송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곤 메디톡신 투약으로 부작용 등 피해 입은 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소송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집단소송 등의 움직임에 대해 “현재까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접수 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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