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정부가 ‘마스크 5부제’시행을 앞두고 불편이 제기된 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TF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보완방안은 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어린이·노인들의 마스크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0년생을 포함한 이후 출생 만 10세 이하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생을 포함해 이전에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 191만명이 그 대상이 된다. 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도 포함된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 구매자)이 대리 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노인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게 된다.

방법은 기존과 다르지 않다.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 구매하는 식이다. 다만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키워드

#마스크 #5부제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