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문제 인식 후 발송 취소하고 안내 메일을 다시 보내”

ⓒ직장인 익명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 캡쳐
ⓒ직장인 익명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 캡쳐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제주항공이 3~4월 추가 고용유지 휴직자에게 일정을 핑계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휴직 동의서를 대리 작성하려다 부랴부랴 취소한 일이 발생했다.

직장인 익명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11일 ‘제주항공 고용유지휴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제주항공 객실기획팀에서 직원들에게 보낸 ‘고용유지 휴직 추가 선정 결과 발표 및 관련사항 안내’ 메일이 올라와 있다.

고용유지 휴직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금을 줘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를 위한 제도다.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만6000원이며 휴업·휴직을 합해 연간 180일이다. 

메일에서 제주항공은 “본 메일 수신인분들은 3~4월 추가 고용유지 휴직 모집 결과, 대상자로 확정돼 스케줄에 ‘고용유지 휴직’으로 반영 예정이라는 점을 안내한다”고 알렸다.

문제는 다음 문장에 있다. “휴직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 제출 기한이 촉박해 객실기획팀에서 대리 작성하도록 하겠다”며 “혹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만 회신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일정을 맞추기 위해 대리로 작성하겠다는 것.

작성자도 “제주항공 고용부 제출 동의서 대필 실화?”라며 황당함을 숨기지 않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어제(10일) 저녁 늦게 보낸 메일로 오늘(11일) 오전에 부서에서 확인한 후 문제가 있다 생각해 발송을 취소하고 안내 메일을 다시 보냈다”며 “동의서를 대리로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객실승무원들이 바빠서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먼저 구두로 동의를 받으려고 했던 사안인데 담당 직원이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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