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뉴시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자신의 두 딸에게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판결을 옳다고 판단,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7월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된 이후 1년 8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은 지난 2018년 7월 학원가 등에서 불거졌다. 1학년 1학기 종합 석차가 각각 121등,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가 2학년 1학기에 성적이 급상승해 각각 인문계와 자연계에서 1등을 하게 된 것이다. 

이후 자매의 아버지가 학교 교무부장인 A씨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혐의점이 확인된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딸들에게 4차례에 걸쳐 시험지 및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개 학기 이상의 기간 동안 은밀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학생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죄질의 불량함을 지적하면서도 A씨의 아내의 고통과 두 딸 역시 재판받고 있음을 고려해 1심의 판결을 6월 감형했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쌍둥이 딸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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