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뉴시스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뉴시스

【투테이신문 김태규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2017년 5월 충북 충주시 소재의 주식회사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 및 차량 유지비 등 명목으로 약 2억9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 전 비서관이 실제 고문으로 활동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전지 않은 돈을 받은 점, 수수 기간이 길고 고액인 점 등을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451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의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추징액을 2억9209만원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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