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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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응급도 아닌 상황에서 구급차를 운전하며 적색 신호에 통행해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 대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1)씨에 대해 금고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1시 19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사설업체 구급 차량을 몰던 중 응급상황도 아닌데 빨간불에 직진해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이씨는 입원 치료 후 퇴원하던 환자 일행을 후송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해있던 60대 여성은 전치 2주 상당의 뇌진탕 판정을 받았고, 구급차에 탑승해있던 환자 일행도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야기됐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도 2회 있다”면서도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씨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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