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I ETF 투자자들, 손실 주장하며 소송전 돌입
삼성자산운용 “투자자 보호 위한 불가피한 결정”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삼성자산운용의 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이 국제유가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의로 상품의 구성종목을 변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의 ‘KODEX WTI(서부 텍사스 중질유) 원유선물’ 투자자들은 지난 23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ETF 손실에 따른 집단대응에 나섰다. 이날 기준 카페에는 7000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들 중 47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KODEX WTI 원유선물’ 투자자들이 ETF 운용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결정한 이유는, 삼성자산운용이 투자자들과의 사전 동의 없이 펀드의 종목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자산운용은 6월분 WTI 선물로 구성됐던 펀드의 종목을 지난 22일 밤 7, 8, 9월물로 대폭 교체하고 23일 오전 이를 공지했다.   

원유의 월 단위 가격을 추종하는 ETF운용에서 월물변경(롤오버)은 기본적으로 이뤄진다. 원유선물은 매월 만기가 도래해 이를 연장하기 위해 롤오버가 필요하며 이는 투자자 역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롤오버에도 원칙이 있다. ‘KODEX WTI 원유선물’의 투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해당 ETF의 롤오버는 매월 5~9영입일인 5일 동안 이뤄지도록 돼 있으며 월물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근월물을 차근원물로 교체하도록 돼 있다.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이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롤오버 기간이 아닌 날짜에 자의적으로 종목을 변경함에 따라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6월물의 상승을 염두에 두고 기다려 왔는데 회사가 이를 변경함으로서 상대적 손실을 입었다고도 호소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4일 이후 모두 6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가운데 ‘삼성자산운용 KODEX 원유선물 wti(H)의 임의적인 종목구성변경으로 인한 피해’라는 제하의 청원글은 1만여명의 청원동의를 받기도 했다. 

청원인은 청원글을 통해 “투자의 종목, 기간을 선택하고 들어온 주주들의 동의 없이 투자물의 변경을 임의로 강행함으로써 당초 약속한 투자종목과 투자물의 기간을 어기고 멋대로 운영하게 된 상황”이라며 “원유가격 상승이 추후 일어나게 되더라도 원래대로라면 회복할 수 있는 손실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끔 임의적으로 투자물의 구성을 변경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자산운용은 그러나 WTI 원유선물의 월물 구성변경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투자자 보호 조치였다는 것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당시는 원유가격이 더 떨어지면 상장폐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전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월물변경을 한 것”이라며 “상장폐지가 되면 고객분들이 원금을 손실하게 되는 만큼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소송에 대해서는 직접 전달 받은 바 없어 미리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진행되면 그때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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