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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10대 청소년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중고물품 판매자의 집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과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모바일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폭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단지 알바를 구한다며 여학생을 울산 남구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한 후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밖에도 그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내 오토바이 판매자에게 물건을 직접 확인한 후 구매하겠다고 속여 주소를 알아낸 뒤, 24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와 15만원 상당의 헬멧 등을 훔쳤다. 또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몰래 떼어 훔친 오토바이에 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하고 강간해 부상까지 입힌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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