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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법원이 허위로 전표를 발급해 1억원대의 수매대금을 가로챈 전 농협 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6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은 충북 증평농협 A(44)씨에게 적용된 사기혐의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463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4년간 증평농협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벼 수매대급 1억107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벼 수매를 위해 이름을 빌려달라고 속인 뒤, 수매증을 허위로 발급한 후 이를 농협에 제출해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밖에도 직장 동료였던 2명에게 각각 3000만원, 493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벼 수매대금을 가로채고 직장동료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며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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