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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절차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개별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최근 김모씨 등 40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단은 당초 2급 이상 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3급 이하 노동자의 정년을 58세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개정돼 3급 이하 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노조와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를 했다. 2015년 10월 공단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해 이듬해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노사합의 당시 기존 보수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전체의 과반수로 이뤄진 노조의 동의가 있었으나 김씨 등의 개별적 동의는 없었다.

공단에서 1, 2급으로 재직하거나 퇴직한 김씨 등은 “노사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3급 이하 노동자에게 해당하며, 2급 이상 노동자에게는 불이익하다”면서 “2급 이상 노동자는 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에 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2급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며 “2급 이상 노동자와 3급 이하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을 과도하게 달리 결정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감액된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급 이상 노동자와 3급 이하 노동자는 하나의 노동자 집단에 해당한다”며 “노조 동의를 받은 이상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은 적법한 동의요건을 갖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노사합의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조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었으므로 2급 이상 노동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동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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