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납세 대상자 교육 및 지원
국세청 “납세자 적극 지원 방침, 성실신고 해달라”

18일 국세청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 참석한 김현준 청장. ⓒ국세청
18일 국세청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 참석한 김현준 청장. ⓒ국세청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국세청이 유튜버, SNS마켓 사업자, 에어비앤비 호스트 등 신종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납세 교육과 과세를 강화 한다. 

18일 국세청은 점차 증가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공유숙박 사업자 등 신종업종 종사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정지원센터의 설치는 유튜버, SNS마켓 등 일부 사업자들이 세무지식의 부족으로 세금 납부를 누락해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내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특정 유튜버가 보조 인력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 장소를 임차해 1인 미디어 창작자로 활동한다면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한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면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SNS마켓 사업자 역시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규모가 작고 거래건수가 많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유숙박 사업자 또한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소득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공유숙박 사업자는 사업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예정신고기간 등을 기준으로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세법에 근거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단 인적·물적 시설이 없어 면제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불성실 신고자에게는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엄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등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관리기반을 마련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신종업종의 동향을 파악, 신고 전 맞춤형 사전안내 등을 실시했다”라며 “앞으로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세무 상담 및 홍보, 사전 신고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분석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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