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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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법원이 수차례 무단 야간외출을 하거나 귀가지시에 불응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7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지난 24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밤 12시경 충남 예산군의 한 노래클럽에서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귀가지도를 하자 “오늘 깽판을 쳐 한번 죽여야겠다”라며 불응하고 이후에도 11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3회 무단 불참하는 등 교육 이수 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올해 1월 식당에서 각각 18만원과 62만5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11년에 준강간죄를 지었으며 지난 2018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는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주거지 밖을 나가지 말 것’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약 50차례의 동종범죄를 비롯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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