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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기자】 배달원이 음식값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흉기를 휘두른 배달대행업체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경북 경산에서 배달원이 음식값을 받은 후 거래처에 입금하지 않고 사비로 사용하자, 분노해 배달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배달원은 이전에도 음식을 배달한 뒤 거래처에 음식값을 주지 않아 업주인 A씨가 거래처로부터 계약 파기를 요구하는 항의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흉기를 휘둘러 배달원에게 상해를 가했지만, 살해 의도가 없고 중도에 멈췄기 때문에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피해자의 부상이 크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의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후 응급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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