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을 무단이탈한 해외 입국자가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18일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을 무탄으로 이탈한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해외에서 입국한 이후 자가격리 중이었지만 지난 16일 무단으로 3시간동안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진행한 검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6일 오후 3시경 타 지역을 다녀온 뒤 오후 6시쯤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출 당시 마스크는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휴대폰을 자택에 두고 이동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시는 A씨와 연락이 안 되자 경찰 관계자와 자택을 찾았고, 그의 무단 이탈을 확인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했다”라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