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기자】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녀왔다고 주장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검사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무단으로 이탈한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동관)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7시경 광주 조선대병원의 한 병실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병원 밖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오후 3시경 광주의 한 서점에서 원인불명으로 실신해 주변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구급대원에게 “대구 신천지 교회에 방문해 중국인과 접촉했다”며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구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구 신천지 교회 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했으며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 치료를 위반했다“며 다만 “평소 앓던 지병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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