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1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광주 도심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3곳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각자 소유한 고급 외제승용차 등을 이용해 신호 대기 중 추돌, 교차로 충돌 등 교통사고를 사전에 계획해 꾸며 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보험금 부정 수령 방법 등을 알려주며 범행을 주도했으며, 보험사 손해 사정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며, 가담 정도가 가벼운 1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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