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기자】 동네 개들이 시끄럽다며 강아지 간식에 바늘을 넣어 뿌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4일 40대 A씨에게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안산의 한 아파트 인근에 애견용 소시지에 바늘을 넣어 길 주변으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개들이 짖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가 아파트 단지 주변에 뿌린 강아지용 간식을 먹고 피해를 입은 반려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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