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대호가 지난 2019년 8월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대호가 지난 2019년 8월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장대호의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 투숙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장대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1·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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