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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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지라도 당일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오는 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출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출생신고 편의성을 고려해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간 등록기준지 접수, 주민등록 희망지 통보 절차 등을 거치며 주민등록번호가 늦게 부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신청자의 주민등록 희망지를 맡고 있는 동장 등이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신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수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당일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출생아 보험 가입이나 통장 개설 등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계약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향후 온라인 출생신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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