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기자】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보다 1.5%(13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1988년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저 인상률이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15회) △권역별 토론회(5회) △현장방문(2회) △9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했다.

이를 토대로 노동부는 같은 달 20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30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동안 노사 모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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