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발생한 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 사건 현장 ⓒ뉴시스
2018년 발생한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 사건 현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2018년 서울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성매매집결지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층에 머물던 6명 가운데 업주 박모씨 등 3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3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은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이었다.

때문에 서울 강동소방서는 해당 건물 관계자에게 항상 소방·방화시설을 정상 작동하고, 화기를 안전하게 취급해야 하며, 출입문 외부 잠금장치와 방범 설치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화재예방수칙을 준수하라고 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운영자였던 A씨는 1968년에 건축돼 노후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대비를 위한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매년 연탄난로 설치와 철거를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나 직원들의 성매매 및 숙식 공간인 건물 2층은 이른바 ‘방 쪼개기’를 해 6곳으로 나눠 좁고 폐쇄적인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업소 운영자로서 화재 발생 요인을 수시로 살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화재 발생 위험을 최대한으로 줄였어야 한다”며 “하지만 A씨는 1층에 연탄난로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빨래를 널도록 방치해 화재 발생 위험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 혹은 지연 가능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췄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고 자유만 박탈당하는 형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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