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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기자】 5살짜리 딸을 여행용 가방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자신의 5살 딸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여행용 가방에 약 3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의 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범행은 사건 당일 딸이 의식을 잃자 A씨가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이 아이의 온몸에 멍이 들어있는 점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1심은 “A씨의 행위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동생을 잃은 큰딸의 성장 과정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점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A씨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해 반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여러 정상들을 종합해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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