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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피해자들이 재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1일 양동화씨와 김성만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지난 1985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양씨와 김씨 등 유학생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유학하며 북한에 포섭된 뒤 국내로 들어와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양씨와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황대권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은 1년 만에 형이 확정돼 1998년 광복절 사면으로 석방될 때까지 복역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이원중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10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양씨 등 4명은 지난 2017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안기부의 강제연행과 구금이 불법이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지난 2월 안기부의 수사보고서 등 대부분의 증거가 불법 수사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씨와 김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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