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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해외리그에 진출한 프로축구선수가 소득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강승준·고의영·이원범)에 따르면 축구선수 A씨는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년여간 해외리그에서 활약했지만 연봉 등 약 33억6000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세무조사를 실시, A씨에게 종합소득세 약 9억1000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가 주장하는 요지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인 자신은 국내에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며 수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했다. 

여기에는 A씨의 가족들이 서울 소재 아파트에 살고 있던 점, 중국 수입 대부분을 국내 생활비 등으로 송금한 점 등이 고려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우리나라와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라면서도 “인적·경제적 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이므로,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이 같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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