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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법원이 최저임금 인상분과 그에 따른 수당 지급을 거부한 택시회사에 차액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황모씨 등 택시기사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지난 2008년 회사와 시급을 1460원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맺었다. 이는 2012년 6월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단체협약에 명시됐다.

그러나 2010년 최저시급은 4110원이었으며 2011년 최저시급은 432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황씨 등은 2013년 회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소송을 냈다.

사측은 법 개정으로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져 기존 협약은 효력을 잃었다며 기존 협약을 근거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황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은 2심의 수당 인상분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이 수당 인상분을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며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이에 따른 수당 인상분을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사측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계산한 차액을 지급하고 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수당을 재산정해 이미 지급한 수당과의 차액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측은 이에 재상고했으나 대법은 “원심은 관련 법리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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