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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민에게 한강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법 조항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일 A씨 등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수돗물의 최종 수요자가 팔당호 등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경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 등은 해당 법 조항이 부담금 산정 및 부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물이용부담금이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에 비례해 산정된다는 점이 명시하고 있어 부과요율은 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 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며 포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물이용부담금 납부자는 수질 개선을 통해 양질의 수자원을 제공받는 이익을 얻고 있으며, 물이용부담금 부과는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한강 하류 지역의 수돗물 최종 수요자를 납부 의무자로 정하고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향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산정 기준이나 상한을 예측할 수 없고 부과를 행정권의 전적인 재량에 맡긴 것과 다름없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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