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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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애인에게 약물을 대량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해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박모(33)씨의 2심에서 원심을 유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추징금 80만원도 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 20일 경기도 부천 소재 한 모텔에서 애인 A씨에게 진통소염제 종류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집착 증세가 있었다. 애인의 휴대전화에서 13만원 이체 사실을 확인한 박씨는 A씨가 유흥업소에 방문했다고 추측해 배신감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계획을 세운 박씨는 사건 전날 지인으로부터 진통소염제와 주사기를 확보했다.또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폐업한 전 직장에서 약 등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A씨에게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프로포폴을 이용해 잠들게 한 후 진통소염제를 대량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진통소염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박씨는 카드빚으로 힘들어하던 A씨와 함께 죽음을 결심하고 자신의 팔에도 주사를 놨지만 경련 등 부작용으로 주삿바늘이 빠져 A씨만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죽음을 모의한 문자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고 당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박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판결했다.

2심도 원심의 판단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박씨는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진통소염제와는 크게 차이 나는 소량의 약물을 넣었다”며 “ 조무사로 근무하며 숙련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 행위는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죄이고, 의미가 크다”며 “박씨는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자신만 살아남은 것이라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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