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과하는 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걸그룹 댄스공연 행사 및 가족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논란이 된 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회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구체화된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다음날인 15일 배동욱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가 소집된다.

비대위는 고의나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소공연 정관 제52조를 근거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임시총회 의장은 비대위 위원장인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맡을 예정이다.

배 회장 해임의 요건으로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 및 정회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조건이 있다. 소공연의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이 총 56명이기에 28명이 참석하는 것이 조건이며, 그중 14명이 찬성하면 해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소공연 비대위는 의결권이 있는 비대위 소속 단체장들의 과반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배 회장 탄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탄핵이 이뤄지면 배 회장 업무는 즉각 정지되게 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 4일 배동욱 회장에 대해 ‘엄중경고’를 내린 바 있다. 

배동욱 회장은 지난 6월 진행된 워크숍에서 걸그룹을 동원한 행사와 함께 춤판을 벌였다는 논란에 이어 자녀가 운영하는 화환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정부보조금으로 도서를 구입 후 되파는 ‘보조금깡’ 등에 대한 의혹을 받았다. 

이에 중기부는 7월16일부터 소공연에 대한 지도점검에 착수하고, 같은 달 21일부터는 직원을 파견해 고강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중기부는 걸그룹 댄스공연 행사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배우자·자녀 업체에서 화환을 구매한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또 보조금 예산으로 구매한 도서를 현장 판매 후 연합회 자체 예산으로 수입 처리한 행위와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 인하된 회비를 소급 적용해 감면한 행위, 본부장에 대해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권고 퇴직 처리한 것 등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리고 ‘엄중경고’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비상대책 전국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소공연 정상화 로드맵을 3단계로 구체화해 제시했다. 해당 로드맵에는 현 배동욱 회장과 집행부를 탄핵한 뒤 정관 및 규정에 따른 합법적 집행기구 구성, 정상화를 위한 업종·지역별 단체들의 의견 수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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