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전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전날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물청소 방역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출근 과정에서 제주시 건주로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마주 오던 버스와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원인이 본인의 신호위반(중과실)에 따른 법률 위반 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라며 “교차로 내의 신호등 설치 관리 하자가 사고 발생에 크게 작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교통사고가 오로지 혹은 주로 A씨의 범죄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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