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투본 등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 사측의 압박 규탄
GS포천그린 “허위사실·명예훼손 행위 단호하게 대처”

ⓒ포천석탄발전소 반대 공동 투쟁본부
ⓒ포천석탄발전소 반대 공동 투쟁본부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GS포천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의 적법성을 두고 지역사회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시민단체 등 주민들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위반한 채 발전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고, 사측은 이 같은 주장에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포천석탄발전소 반대 공동 투쟁본부(이하 석투본)’는 28일 ‘GS의 자본권력은 포천시민의 권력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사측이 명백한 위법 혐의에도 명예훼손 및 무고 등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포천석탄화력발전소는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3리의 무허가시설과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의 개별 보일러를 일원화 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8월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석투본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신평2리의 굴뚝일원화를 완료해 증기를 모두 공급해야 함에도, GS포천그린에너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에 최소 20% 이상의 증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상업운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위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석투본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역단체들과 공동으로 GS포천그린에너지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고발장은 당초 이달 15일경 접수될 예정이었으나 미비된 서류 등의 보완을 거쳐 지난 24일 고발이 이뤄졌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위법성 논란에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지난 21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결된 당사 집단에너지시설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한 행정 소송 결과, 포천시의 부작위와 관련 주장이 적법하지 않음이 확인됐음에도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 무고 등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이어 “GS포천은 사인(私人)으로서 타사의 대기배출시설을 직접 철거∙폐쇄할 권원이 없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위해 수백억원을 투자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당사의 입장을 정확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무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현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천시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돼 지역기업으로서 포천시의 환경개선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GS포천그린에너지의 입장이 지역사회를 겁박하려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석투본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GS석탄발전소는 법률에 근거한 명백한 혐의가 있다는 판단으로 고발을 했음에도 고발 단체들을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하겠다며 또 다시 겁박으로 나서고 있다”라며 “GS석탄발전소는 초미세먼지 걱정 없이 숨 쉴 권리를 시민들에게 보장하고, 권리 찾기 행동으로 깨어있는 포천시민들을 두려워하라”고 규탄했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지난 21일 발표한 입장자료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한 것일뿐 주민들에 대한 고소 계획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GS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잘못된 소문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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