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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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젊어지는 약이라며 신도들에게 들기름을 주사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사이비 교주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A씨의 사기,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무한동력기 투자비, 보물 감정비 등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보다 앞선 2011년 ‘정도’라는 종교조직을 만들어 자신을 구세주로 칭하고, 신초를 푼 물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이를 신도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마늘·생강 등을 구리와 함께 갈아 만든 가루를 치매·파킨슨병 등의 치료제라고 속여 팔아 돈을 챙기기도 했다. 또 젊어지게 해 준다며 엉덩이에 들기름을 주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각종 질병이나 노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현혹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며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실제 무한동력기가 가능하다고 믿었으며, 의료행위도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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