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는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대구지법에 출석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억울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재판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신상정보를 무단 게시한 대상자는 총 176명이며, 이 가운데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한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또 A씨가 무단으로 신상을 공개한 한 대학교수는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베트남에 은신해있던 A씨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이후 경찰과 베트남 공안부의 공조로 지난달 22일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지난 7일 A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디지털교도소는 A씨가 도피하면서 폐쇄됐다가 2기 운영자가 나타나면서 운영 재개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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