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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해경이 전라남도 완도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어선을 몰다 다른 선박과 충동한 50대 선장을 적발했다. 

10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77t급 어선을 운항하던 A(52)씨는 이날 오전 4시5분께 완도군 신지면 강독항 북쪽 400m 해상에서 투묘 중인 1000t급 어선을 들이받았다.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보내 승선원·선박 안전 등을 확인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조사 됐으며 이는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인 0.03%를 두배 이상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올해 5월부터 음주운항 처벌 규정 강화되면서 5t 이상 선박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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