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은수미 성남시장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은수미 성남시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은수미 성남시장이 기사회생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 치지로 판결한 대법 판단 취지를 적용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아울러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이 지사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답변일 뿐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지사의 말은 토론회의 맥락에 관계없이 적극적·일방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속력(羈束力. 대법원 판결을 임의로 철회·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 판례와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도 열렸다.

재판부는 검찰과 은 시장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93차례에 걸쳐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을 제공받아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은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 주장을 인정하고 형량을 높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검찰이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형사소송규칙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됐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아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며 이 지사 사건 판결과 마찬가지로 기속력에 따라 대법과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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