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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이혼한 전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31일 이혼한 전처 명의로 8억2000여만원의 부동산을 매수·등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전처인 B(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2015년 7월 4억2800만원의 67평(222.9㎡) 부동산을 매수하며 매수인을 B씨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8억2800만원의 부동산을 이혼한 아내 명의로 등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8년 이혼했다.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본인 명의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지자 이혼한 전처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의신탁약정이란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전처인 B씨와 명의신탁 약정하고 부동산을 이혼한 아내 명의로 등기한 이번 범행은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 행위를 쉽게 해 부동산 거래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이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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