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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조교 장학금 17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 10월 19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동국대학교 사범대 A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대학원생의 명의를 빌려 조교 장학금 명목으로 총 1732만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학원생 가운데 한 명인 B씨는 자신이 교수가 되는데 A 교수가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고 요구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교수가 편취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부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교수는 대학원생에게 통장을 넘겨받아 장학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직접 출금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A 교수는 입학 인사비와 명절 떡값, 스승의날 인사비, 학과 행사비, 논문심사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금품을 받아왔다”면서 “소위 ‘갑질’을 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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