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2·청주 상당)이 부정선거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 이튿날 오전 0시30분경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체포된 정 의원은 현재 청주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체포기간(48시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기본 10일에 법원 허가를 얻어 10일 간 연장 가능하다. 검찰은 이 기간 막판 다지기 수사에 주력하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제공하고 후원회장을 통해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50만원씩 준 혐의다.

자신의 수행비서인 외조카에게는 승용차 렌트비 수백만원을 대납시키고, 회계책임자에게 회계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당선 뒤 캠프 관계자에게 명함값을 대납시키고, 당선 퍼레이드를 한 직원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법정 선거비용 20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외조카와 함께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추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는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나머지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됐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

정 의원의 외조카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캠프 관계자 등 7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앞두고 있는 상태다. 

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이들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부터 기소된 정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추가 기소 후 8명의 재판을 병합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