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직원들에게 고발당한 회사 대표가 이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보호조치를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최근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모 건축사무소 대표이사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1월 회사 임직원 4명으로부터 ‘공무원 등에게 상품권 교부, 골프 접대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을 당했다.

이후 A씨를 고발한 직원들은 대부분 현장으로 전보조치 됐으며, 그 가운데 한 명은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실시된 사내 역량평가 및 업적평가에서도 이들은 낮은 등급인 C, D 등급을 받았다.

이에 고발인들은 권익위에 “A씨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신청을 냈다.

권익위는 이들의 신고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전보조치 및 업부 미부여를 한 주체는 회사인데, 이 사건 결정은 피처분자를 잘못 정해 위법하다”며 권익위 결정에 반발해 이 소송을 냈다.

또 그는 “신고는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경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인사 사항에서도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건설사업 관리용역 수주를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신청서를 최종 결재하고, 그 내역과 같이 상품권 구매, 골프접대 관련 식대가 지출된 사실을 인정했다”며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 의혹 제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발자들이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 수 있었다거나, 경영권 탈취라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익위 요구는 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