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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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없는 환자를 있는 것처럼 꾸며 수억원의 급여비를 가로챈 60대 한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6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3년에 걸쳐 4만6012회가량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6억여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년간 내원 이력이 없는 유령환자를 만들어 소화불량으로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민 후 요양급여 서류를 제출하고, 약재 오적산을 처방받은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수만회에 걸쳐 소액을 타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건보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그에 따른 피해가 궁극적으로 전 국민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금액 대부분이 개인적 부당이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부당이득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한 점,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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