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7월 4일 실시된 해양‧수산분야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침해사범 특별 단속 <사진 제공 = 영광경찰서>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전북 신안군에서 발생한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사건 1심 재판부의 과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순형·김정민·김병룡)는 16일 피해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적장애가 있는 박씨는 200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A씨 소유의 염전에서 근무하면서 임금 미지급, 감금 등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기소됐고, 그의 변호인은 1심 선고를 앞둔 2014년 10월 13일 형사합의금 공탁서와 더불어 박씨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서류에는 ‘피해자 박OO’이라고 인쇄된 글자와 박씨 자필 서명, 무인이 첨부돼 있었다. 다만 인감증명서 등은 없었다.

이를 토대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또 피해자 박씨가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해당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하지만 재판 이후 △박씨가 이름만 쓸 수 있을 뿐 한글을 읽지 못하는 점 △박씨 임시후견인이 A씨와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1심 재판부도 공판 당시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 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당심에 이르도록 원고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면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 측은 “1심 재판부가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잘못된 사실을 인정했다”며 “장애인 학대범죄 피해자로서 재판 과정에서 인격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왜곡된 의사가 부당한 양형이유로 작용했다”고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재판에서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법관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는 위법한 행위로써 국가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박씨 측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후 “법관에게 물어볼 기회를 얻지 못했을뿐더러 피고 대한민국도 정확한 해명을 못했기 때문에 심리 미진이라고 판단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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