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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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전봇대의 까치둥지를 제거하다 고압전선에 감전돼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소속 업체 대표와 안전관리자, 업체 측에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용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안전관리자 B(46)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 벌금 1000만원 형을 내렸다. A씨와 B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 울산 울주군 소재 공장 출입구 앞 6m 높이의 전봇대에 자동고장구간개폐기 위에 생긴 까치둥지를 직원 C씨에게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C씨는 전기 관련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였다. 게다가 안전모와 작업발판도 지급받지 못한 채 까치둥지 제거작업에 나섰고 결국 2만2900V의 고압전선에 감전돼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로 A씨 등은 안전소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전 위험이 높은 작업을 지시하면서 전기 차단이나 절연 장비 지급 등 상식적인 안전 조치도 하지 않아 이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전기 작업에 대한 무지로 인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이룬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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