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신체 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영)은 지난 8일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7일 새벽 4시경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동석해있던 A(22)씨에게 신체 모욕,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왜 가슴을 만졌냐”며 김씨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김씨가 “만지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김씨는 해당 오피스텔 1층 앞길에서 지인들이 있는 가운데 A씨를 향해 “X년, 너 까짓것은 만질 것도 없다”, “볼 것도 없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다리는 짧고 뚱뚱한데 왜 내놓고 다니냐”는 등의 신체 모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보는 게 마땅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